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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의 중국인 배우자 단기방문 초청 허가
작성일 2018-06-28 17:53 이름 admi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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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중국인 배우자를 초청하였습니다.

 개인사정으로 아직 결혼비자 f-6 신청 전 아내를 초청하고자 하는 의뢰인의 의뢰를 받아

 김해 가자행정사사무소에서 c3-1 국민의 배우자 단기비자 초청을 하였습니다.

 오늘 허가가 나왔네요 축하드립니다.

 

 김해 가자행정사사무소는

 외국인 초청/ 비자변경 / 불법체류 상담 / 결혼이민비자 등 다양한 비자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.

 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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